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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포장 규정 본격 적용, 식품 접촉 포장의 PFAS부터 점검

EU 수출기업이 PPWR 적용과 식품 접촉 포장의 PFAS 제한에 대응할 실무 점검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게시일 · 다산컨설팅엔솔루션 편집팀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이 8월 12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변화 중 하나는 식품 접촉 포장에 포함된 PFAS 제한입니다.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조치가 같은 날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EU는 통합 포장 표시체계를 2028년부터 적용하고, 포장 감축과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 재사용 목표 및 재활용 관련 요구는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국내 수출기업은 우선 EU로 판매되는 제품과 포장재 목록을 만들고, 식품 접촉 여부와 PFAS 사용 가능성을 분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 적합성 자료, 시험성적서, 물질 기준과 설계 변경 이력을 함께 관리해야 고객 문의나 규제 점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ISO 14001을 운영하는 기업은 PPWR을 준수의무 평가에 반영하고 구매·설계·변경관리·공급자 평가 절차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적용 시점별 요구사항을 법규 캘린더로 관리하면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체계적인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EU 수출기업은 적용 제품, 물질 기준, 공급업체 증빙과 변경관리 절차를 하나의 준수의무 체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게시 당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도입·적용 전 최신 원문과 제공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ESG#PPWR#PFAS#ISO 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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